국가보조금 1억원 상당을 부정편취한 교육센터장 검거
국가보조금 1억원 상당을 부정편취한 교육센터장 검거
  • 안상민 기자 zola57@hanmail.net
  • 승인 2015.01.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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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민 기자] 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1월 28일 익산시 고봉로 소재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시키는 ○○교육개발원 원장 이○○(여, 46세)을 국가보조금 편취 등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하여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사업”과 관련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그 훈련비가 전액 사업주에게 환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3년 8월부터 14. 7월 검거시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교육개발원에 “톨페인팅” 등 20여개 훈련과정을 개설한후 34개어린이집 110명의 어린이집 교사 명의를 도용하여 교육을 받은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고,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교재비의 단가를 3배이상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961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거는 약 6개월간의 압수물 분석, 통신수사, 보육 교사 통신 수사등 철저한 사건 분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최초 범행일체를 부인하던 피의자의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 받음으로서 증거위주의 세밀한 수사과정이 만들어낸 훌륭한 수사성과로 평가된다.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국가보조금 편취사건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생각되지만 사전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과 지도가 선행 되었다면 국민의 혈세로 비롯된 국가보조금이 개인의 부정한 욕구충족에 악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익산경찰서장(총경 강황수)은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국가보조금 횡령 등 비양심적 사회 파렴치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발본색원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법 질서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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