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정해
보령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정해
  • 김인희 기자 inhee9105@sisam2580.com
  • 승인 2015.04.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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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체납세금 징수 ‘총력’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

[김인희 기자] 보령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확충과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세금 징수기간에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이월 체납세금의 30%인 18억6200만원을 목표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령시는 체납세금 징수대책 기간 운영을 통해 매년 30% 징수 목표를 달성해 지난 2010년 70여 억 원에 달했던 체납세금이 지난해 62억8300만원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1.2% 감소한 62억 800만원으로 매년 체납세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목표 이상의 체납세금을 징수, 체납세금을 낮출 계획이다.

오는 24일에 세무담당공무원과 읍·면·동장이 함께 참여하는 2015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후 매월 1회 징수 상황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금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자 특별 전담팀에서 담당별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100만 원 이하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책임 징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체납세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를 실시해 채권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 압류 및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 총 체납액은 62억 8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38.4%인 23억8600만원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재산세는 30.2%인 18억7400만원, 취득세 14.8%, 9억1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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