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화물차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화물차 특별단속 실시
  • 독고상엽 기자 inhee9105@sisam2580.com
  • 승인 2015.05.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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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상엽 기자] ‘15년 1분기(1~3월)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대비 8.3% 감소한 반면, 단순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에 따라 경찰청(교통안전과)은 관계기관과 화물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차량 불법 구조변경, 정비불량, 과적 등이 만연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경찰청(교통안전과)은 4월 1일부터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화물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월 한 달 동안 총 25,474건의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각종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와 교육를 통한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고속도로에서 합동단속한 첫 번째 사례로, 그동안 고속도로 화물차 단속에서 경찰은 적재중량 초과 및 추락방지 위반을, 도로관리청은 과적 위반을, 교통안전공단은 정비불량 위반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자기 소관이 아닌 위반사항을 찾아내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였다.

화물차 요금소 진․출입로, 화물차 전용 휴게소, 졸음 쉼터 등 화물차 운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단속 효율을 높였다

특히, 이번 관계기관 합동단속에서는 5톤이하의 소형화물차의 적재중량 초과를 집중 단속하였다.

적재중량 위반(과적)은 차로를 변경할 때나 급커브 지역에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전복사고 위험이 높고, 초과 중량 때문에 브레이크 제동거리가 길어져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5톤이하 화물차량은 적재중량의 2~3배를 싣고 다녀도 도로법의 단속기준(총 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관리청의 과적 단속을 피할 수 있고,단속하는 경찰은 운행중인 화물차에 대해 적재중량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합동 단속으로 경찰은 도로관리청의 중량 측정기를 이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위반 총 625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 경찰은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각 요금소에 설치된 고정식 측정기를 이용해서 5톤 미만 차량을 상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경찰청은 화물차 공제조합과 함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후부 반사지’ 보급과 안전운전 홍보도 함께하였으며,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이 심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졸음 쉼터도 한국 도로관리청과 협업으로 금년 중에 30개소를 보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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