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실시
진천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실시
  • 독고상엽 기자 inhee9105@sisam2580.com
  • 승인 2015.05.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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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5일까지 2주간 실시

[독고상엽 기자] 진천군보건소(소장 이재은)는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밀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6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 기간 동안은 보건소 및 검찰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앵속) 및 대마의 불법 재배를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양귀비(앵속)·대마의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 사범 △주택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야산 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자연상태로 자로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양귀비(앵속)는 경작 뿐 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재배까지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하며, 단 한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촉대상이 된다.

양귀비(앵속)는 아편의 원료이기 때문에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에 처하고 있다.

허가 없이 양귀비 대마를 재배, 판매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대마를 재배 및 경작하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하였을 시에는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거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자수 또는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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