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량 방탄복 확인하고도 사후관리 부실
감사원, 불량 방탄복 확인하고도 사후관리 부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5.09.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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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에 ‘불량 방탄복’관련 업체 관계자 고발 요구, 사후관리 부실

[임병동 기자]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기관감사를 총 3회(2009. 3, 2012. 1, 2014. 3)실시하였고, 기관감사 외에도 2011년 이후 매년 ‘방산 및 군납 비리’와 관련한 감사를 20회 이상 실시하였지만, 감사원의 처분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 방탄복 ⓒ시사매거진 258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위사업청 감사 현황’등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2012년 4월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5건), 2012년 9월 ‘무기체계 유지 보수실태’(2건), 2013년 ‘무기획득 및 관리실태’(1건)로, 2011년 이후 총 3차례 8명이었고, 대부분은 ‘주의’, ‘재발방지책 강구’ 등만 요구하여 방산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 후 요구조치 이행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허위 납품실적 증명원을 제출하여 13억을 편취한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이사 등을 구속하였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 감사원은 2013.10.7.~11.4.까지 국방부 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결과보고서, 2014. 2.) ‘다기능 방탄복’ 허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낙찰받은 업체 관련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이후 감사원은 1년이 넘도록 검찰 고발 요구를 방위사업청이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감사원이 직접 고발권(「감사원법」 제35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에만 일임하고 수수방관한 점도 석연치 않다.

서기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자식과 형제인 군인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방산비리를 단순히 기관차원 대처만 요구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한 감사원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대통령 수시보고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감사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개방형으로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3급 이상) 출신의 A 감사관을 (2009.2.7.~2010.6.30.) 임용하였으며, A 감사관은 방사청 퇴직후 곧바로 감사원에 재임용 되었다. 현재는 B 부이사관이 2014년 7월 14일부터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어 재직중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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