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체육단체의 통합을 위하여 12월24일 도청 제2청사 세미나실 에서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5. 3. 27.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도체육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도통합체육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
제주특별자치도통합체육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월 양체육회와 도가 참여하는 TF팀 3차례회의를 통하여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 합의로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 추천하는 5명 ▴도체체육회 추천하는 5명(사무처장 포함) ▴도생활체육회 추천하는 5명(사무처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 운영에 양 체육단체간 이견 발생 시 합의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조정자 역할을 위하여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추천 위원 중 호선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선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통합가이드라인」,「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대하여 심의 의결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앞으로 통합추진위위원회는 ▴ 통합체육회 정관 및 제규정 제정, 통합체육회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사무처 직제 및 봉급체계 정비 등 역할을 하게 되며, 임기는 통합체육회 출범시까지 운영하게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년 2월까지 통합체육회 규정, 통합추진 세부계획등을 확정하고 내년 2월~3월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등 체육인들에 “통합체육회”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체육인들에 의한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기한은 중앙순기에 맞춰 ’16년 3월까지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육회 통합과 함께, 우수선수 발굴 육성 프로그램 강화, 전 도민 생활체육 참여율을 ‘17년까지 70% 달성 등 생활체육활성화 등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육발전 계획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