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해수욕장 해송림, 무릉계곡 등 46ha와 산간계곡 대상
[이선정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불법 야영 및 산행으로 인한 산지오염,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산림보호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시는 8월 한달간 강원도와 합동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망상해수욕장 해송림, 무릉계곡, 부곡·만우솔밭 등 산림정화구역 46ha와 산간계곡 등을 대상으로 본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이번 계도 및 단속대상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거나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지오염행위와 불법임산물 굴·채취 행위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산간계곡에서의 불법 야영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동해시에서는‘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석 녹지과장은“사라지는 쓰레기만큼 푸른 숲이 늘어나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산림 보호 계도 및 단속활동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고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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