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만 변호사, ‘승패의 칼날 위를 걷는 정의로운 사람들’
윤주만 변호사, ‘승패의 칼날 위를 걷는 정의로운 사람들’
  • 전화수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8.09.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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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 집념과 노력으로 만들어 내는 승소 판결

[전화수 기자] 칼 대신 법전을 들고 방패 대신 정의감과 함께 정의 구현을 위한 전쟁에 이기기 위해 숨막히는 전략과 전술이 오가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법정. 수많은 승패가 오고가는 소송전에서 법률 교재에 기술되거나, 행정부서의 게시판에 중요 사례로 공유되고, 법원의 판례에 인용되는 중요한 판례를 남기며 3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 윤주만 변호사ⓒ 시사매거진 2580
▲ 윤주만 변호사ⓒ 시사매거진 2580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수많은 법안들이 상정되는 시기에, 법조인으로서 법 실무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범위를 확대시켜, 종전에는 보호범위 밖에서 피해를 입거나 보호받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을 법의 보호 범위로 끌어들여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온 윤주만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마음으로 느끼며 소송에 임하는 변호사

법조계뿐만 아니라 법학계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소송이 있었다. ‘취득세부가처분취소청구’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윤주만 변호사를 찾았다. 당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은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1심 패소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시켜야 한다는 큰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를 소송에 참여하게 했는지 물었다.

“당시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분의 억울함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인 '중대명백설'은 '명백성 요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효의 성립범위를 너무 좁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불변기간을 놓친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취소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도 대부분 패소하게 됨으로써 설사 행정처분에 중대한 법규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보겠다는 마음과 용기를 갖게 된거죠”

그는 중요 쟁점이었던 ‘명백성 요건’에 관한 해석에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처분에 중대한 법규상 하자만 있으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판례는 당시 법조인들과 법학계에서도 법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권익 보호범위를 확장시키는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도 중요한 판례로 인용되고 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철저한 준비, 집념과 노력이 만들어 내는 승소 판결

“지금 소송을 포기하신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소송 포기가 아니라 개성공단입주기업 전체의 권익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윤주만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건넸던 이 한 마디는 ‘간이정액환급’에 관해 3심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2014년 개성공단입주기업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게 되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의 승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능했다. 최근의 소송에서도 이틀 밤을 새우며 직접 자료들을 검토했다는 그의 눈빛에서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과 승소를 이끌기 위한 다짐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특허 관련 소송에서 거의 패한 적이 없는 그는 특허사건 의뢰를 받으면, 회사의 기술전문가와 스터디를 통해 기술을 완전히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당해 소송과 관련된 실물을 직접 보고 분석하면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한다.

그에게 그가 생각하는 법의 정의에 관해 물었다. 그는 키케로의 ‘각자에게 그의 것을’이란 말을 언급했다.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통해 진실을 추구하며 공익을 위해 대의를 지키는 법조인의 의미를 함축한 말이었다.

산을 좋아해 초등학교 동창인 부인과 함께 주말마다 전국의 산을 찾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윤주만 변호사.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산이 좋아 산을 닮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며 법조계의 큰 산이 되어가고 있는 그의 행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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