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진다.
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진다.
  • 권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8.11.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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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낮추고 절차는 손쉽게…일반→냉장․냉동창고 포함․비례보상→실손보상 적용 확대

[권태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앞으로는 A씨처럼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물류창고업계도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부재하였으며,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물류창고업계와 수차례 협의 끝에,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마련에 성공하였으며,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하였다.

금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물류창고 단체보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저렴한 보험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단체할인(10%)을 포함하여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②(손해금액 전부 보상)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되어,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예시) 보관가액 1억, 보상한도(가입금액) 5천만 원, 사고 손해금액 5천만 원인 경우 비례보상은 보상한도/보관가액 x 손해금 = 2천5백만 원 보상, 실손보상은 5천만 원 전액 보상

③(폭넓은 보장범위) 일반창고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④(손쉬운 가입)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을 제고하여,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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