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신규 검찰사무직 대상 특강
김외숙 법제처장, 신규 검찰사무직 대상 특강
  • 권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8.11.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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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서 인권 및 행정법의 벌칙규정 해석 중요성 강조

[권태민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은 8일 법무연수원(충북 진천군 소재)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날 김 처장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법령들을 정비하는 등의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소개하면서,향후 수사지원 및 검찰행정업무를 할 때 항상 인권을 우선순위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형법의 처벌규정과 달리 행정법의 벌칙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행정법의 벌칙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면서, 행정법의 벌칙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벌칙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의무규정과 정의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세심한 해석 능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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