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모든 신입생 입학지원 장학금 지급 가능.
조승래 의원,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모든 신입생 입학지원 장학금 지급 가능.
  • 전화수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8.11.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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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수 기자] 2019년도부터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입학금지원 장학금은 신입생의 신청이 없어도 모든 신입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조승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갑)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학재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학지원 장학금의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을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들의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장학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입학지원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되고, 학교와 장학재단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행정 절차가 줄어 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해당 입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이전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입생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2018년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1월 8일 기준으로 전체 지원대상 45만 6,240명 중 4만 4,107명(9.7%)가 미신청하였고, 대학별로도 모든 학생이 신청한 대학이 있는 반면에 50% 대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 대학도 있는 등 편차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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