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농업용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수협 등 상호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인들에게 세금감면 효과가 가장 큰 농업용 면세유와 1,700만명에 달하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을 비롯한 7건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감면이 2년 내지 3년 연장됐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연간 6,427억 세금감면)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연간 679억 세금감면)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연간 505억 세금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연간 235억 세금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연간 195억 세금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연간 26억 세금감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면제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말까지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되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등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었지만, 홍문표의원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금감면혜택을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하여 법안심의를 통해 2-3년 연장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홍문표의원은 2007년과, 2015년에도 면세유 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3년씩 연장시켜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내지 폐지하려 했지만 홍문표의원의 강력한 의지로 면세유 등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세금감면혜택을 폐지되지 않도록 지켜왔다.
홍문표의원은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을 이용하는 농어민 조합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며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