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사망자 0명”
작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사망자 0명”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01.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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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예방대책 발표 후 제도 개선․불시 점검…내년에도 안전점검 지속 추진키로

[송재호 기자] 올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11월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대책 이행과 점검으로 2018년에는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권상장치, 스윙기어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하여 2018.7.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 9.18일 개정·공포되어, 2019.3.19일(내구연한 및 정밀진단, 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8.19일)부터 시행된다.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현재(‘18.12.10~’19.1.25)도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및 검사업무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검사관련 세부 지침 등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였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건설산업과장은 “‘19년에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제도강화 및 불시점검으로 높아진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해에도 고용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뿐 아니라 현장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생활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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