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일상생활에서도‘만 나이’사용 권장
황주홍 위원장, 일상생활에서도‘만 나이’사용 권장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01.04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김태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문서에 ‘만 나이’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황주홍 위원장 ⓒ 시사매거진 2580
▲황주홍 위원장 ⓒ 시사매거진 258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최대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생 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 해 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인 ‘세는 나이’,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는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로 연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는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만 나이’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전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해온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아시아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아직까지‘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한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한 각종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