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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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상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도입, 기간 따라 차등 적용

[임병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월 8일(금)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완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2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시행령 개정(′19.1.1 시행)으로 영세 중소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여파로 사실상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가 도래 하여 고용 현장에서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및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인정해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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