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5.18 허위조작정보 강력하게 처벌해야”
박광온 의원 “5.18 허위조작정보 강력하게 처벌해야”
  • 전화수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02.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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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당론으로 추진

[전화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위원장 박광온)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반복되고 있는 5.18 관련 망언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특위는 최근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은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헌정 파괴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안사령부를 발판으로 정권을 찬탈했던 신군부는 1988년 5공 청문회를 앞두고, 시민을 최초의 발포자로 만들어 광주민주화 운동을 광주폭동으로 조작했다”고 지적하며, “미 국무부 비밀문서에 따르면, ‘5·18 북한군 침투설’은 내란범 전두환씨가 최초로 유포한 허위조작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두환 신군부의 반헌법적, 반역사적 행태는 당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자유한국당 세력에게 그대로 내재되어 왔고, 이것이 이번에 망언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망언은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 유감표명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위는 “독일이었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씨 등은 국민선동죄로 즉각 처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에 나치 학살 왜곡을 ‘공공 평온의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치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정,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들이 현행법의 허점으로 명예훼손죄를 거의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유족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광온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조작정보를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밥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왜곡‧날조하는 행위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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