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미세먼지 관리 의무대상
박홍근의원,‘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미세먼지 관리 의무대상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03.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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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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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박홍근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가철도역사의 공조기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역사 651개소 중 94개 역사가 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이나, 이중 8개 역사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공조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

박홍근의원은 미설치 8개 역사에 대한 신속한 설치지원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관리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시설 기준의 적절성 검토와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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