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04.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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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 도모

[김태식 기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10일,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2019년 12월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신혼부부의 취득세 경감 혜택은 끝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기가 늦어지고 주거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2019년 일몰도래하는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신혼부부들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기는 갈수록 늦어지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라며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규정이 연장된다면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수, 김종민,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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