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걸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화수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04.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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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적에 서훈 변경 가능하도록 상훈법 개정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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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5선‧안양만안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 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새로운 공적에 대한 서훈 추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새로 건국훈장(1등급)을 추가 서훈하였다. 이는 기존에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건국훈장(3등급)이 그 공적에 비하여 너무 낮다는 국민적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관순 열사 이외에도 기존에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중 그 등급이 낮게 인정되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적용을 받아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훈장·포장을 수여할 당시의 평가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종류 또는 등급을 변경하여 새로 수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종걸 의원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에 기여한 독립운동가들의 서훈 문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새로운 공적에 대해서는 서훈 추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을 통해서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애국의 대가와 예우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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