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이후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민중당 토론회 개최
낙태죄 폐지이후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민중당 토론회 개최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05.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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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민중당은 5월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 재생산권 보장 논의의 시작의 장으로 ‘낙태죄폐지이후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먼저,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여성-엄마민중당)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7년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이후 민중당이 준비중인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경과를 보고한 후, 형법269조와 모자보건법14조, 28조를 삭제하고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여성건강기본법을 제안했다.

생리, 완경, 임신, 임신중단, 출산과 관련한 상담, 의료 서비스(건강보험 지원) 등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내 여성건강국 설치, 실효적인 성교육의무화, 여성내부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어 손 솔 민중당인권위원장은 헌재의 헌법불합치의 의미와 더불어 향후 입법방향에 있어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고 재생산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였던 입장을 벗어나 여성의 자기선택권과 성과 재생산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토론을 통하여 향후 재생산권이 보장되기 위해 교육(교육부, 여가부, 국회)분야, 보건의료분야(보건복지부, 국회), 노동, 복지분야(보건복지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국회)등 각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법제도 개선 및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전반의 성차별 문화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 하였다.

이어 최민혜 여성가족부 서기관은 국정과제로 제출한 ‘여성건강기본계획’을 소개하고, 특히 올해 정부 8개부처에 성평등전담부서가 신설되어 향후 정책 시행에 있어 성평등 관점과 전문성이 강화될것이라고 하였다.

낙태죄위헌소송청구대리인단으로 참여하였던 박수진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변론에 중심을 기울였던, 여성의 자기결정뿐 아니라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결 이후 당장 대체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성과 재생산권리를 어떻게 제대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였다. 민중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성과 재생산권이 온전히 실현될수 있는 법.제도 마련과 의식전환을 위해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 그룹, 청년당사자 중심의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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