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일명 “대중교통 성추행 방지법” 대표발의
임재훈 의원, 일명 “대중교통 성추행 방지법”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05.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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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할 경우 강력 처벌

[김태식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강제추행 죄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건수는 2012년 1,289건, 2013년 1,416건, 2014년 1,943건, 2015년 2,572건, 2016년 2,574건, 2017년 2,74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큰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임 의원은 “특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만원지하철·만원버스 등)을 노리는 상습범이 많아 일상에서의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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