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부 조직이 강화된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부 조직이 강화된다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05.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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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기부 직제 개정안이 5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동안 규제특구제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를 거쳐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재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였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능력을 높여 폭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18.12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되었다.

아울러,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추진되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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