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선동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06.11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여부를 놓고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선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는 기술을 개발, 응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ㆍ융자를 하는 회사이다.

여전법상 신기술금융사는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나 여전법시행령상 외국환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법규 적용에 혼란이 있어왔다.

현행 법률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41조 및 제2조 제14의2호 본문은 신기술금융사가 투자 및 융자,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2조 제14의2호 가목과 제14의4호에서는 신기술금융사의 업무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여기까지 해석으로는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환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

그런데, 법 제14조2호 단서 조항의 ‘가’목의 단서 내용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3의 “신기술사업금융업”은 할 수 있도록 예외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어 결국 최종 해석상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다.

그러나, 조문 적용이 복잡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7년 기재부는 신기술금융전문회사 YG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외국환업무를 허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다른 업체에 대해 허가를 보류하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기술금융사의 업무 범위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해외투자 및 그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김선동의원은 “신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해결될 일을 정부 부처에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히 여전법을 개정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규환, 이언주, 민경욱, 정갑윤, 장석춘, 신보라, 권성동, 김성태, 김용태, 김정재, 박명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