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 대표, “진도 간첩단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소멸시효 적용해 국가배상 부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
박지원 前 대표, “진도 간첩단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소멸시효 적용해 국가배상 부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06.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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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9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보충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진도 간첩단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소멸시효를 적용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었다”면서, “작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한 국가공권력 행사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한정합헌이 나와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서울고법에서 승소를 했는데, 검찰이 상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前 대표 ⓒ 시사매거진 2580
▲박지원 前 대표 ⓒ 시사매거진 2580

 

박 전 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과거 암울한 시대에 국가가 고문 등을 자행해 억울한 간첩조작사건 등 공안사범들이 최근 무죄판결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표적으로 ‘진도 간첩단 사건’의 박동운 씨는 현재 75살인데, 36살에 농협 직원으로 억울하게 17년간 감옥살이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살고 있다. 대법원에서 국가배상판결을 받아 집행이 됐는데, 박근혜정부 때 대법원이 본래의 소멸시효 3년을 6개월로 단축시켜서 다시 국가배상 받은 것을 상환하라고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한 국가공권력 행사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한정합헌결정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서울고법에서 승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는 검찰에서 상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사위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과거사진상규명위에서도 ‘국가배상 승소판결에 대해서 검찰 상고는 부당하다’고 했는데 검찰이 상고를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검찰이 부당한 상고를 취소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히 공안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그 방향으로 추진해왔지만, 이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개특위 산회 후 의원실에 보내온 설명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재심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대법원이 그동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확인하고 유사사건에 대한 통일적 대응 필요성도 있어 부득이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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