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정부,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07.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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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신광종합주방백화점(경북 경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0.4㎎/L)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회수 대상은 2018년 11월 23일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 소비자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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