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화수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07.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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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수 기자] 지난 4월,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20대 남성이 주변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응급처치를 받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 신상진 의원ⓒ 시사매거진 2580
▲ 신상진 의원ⓒ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장소인 전통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11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를 ▲공동주택 규모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한편 ▲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은,“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이 불과 4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생존률은 낮아진다”고 지적하고,“자동심장충격기는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장애가 심정지 이후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위급상황시에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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