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아동 리얼돌 금지법’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아동 리얼돌 금지법’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08.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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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의 ‘리얼돌‘의 수입·판매 등 금지하는'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김태식 기자] 아동의 모습을 본뜬 성기구, 이른바 ‘아동 리얼돌’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인화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인화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8일,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영유아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성기구(이하 ‘아동 리얼돌’)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리얼돌’ 국내 수입을 둘러싼 인천 세관과 성인용품업체의 분쟁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손을 들어주어 ‘리얼돌’ 수입이 허용되었다. 이에 ‘리얼돌’의 모습에 대한 입법 미비로 아동을 본뜬 ‘리얼돌’까지 수입·판매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아동 리얼돌’의 제작,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공급 외에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람 역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정인화 의원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수민, 박지원, 여영국,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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