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09.0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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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명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태식 기자] 상호 호혜적 원칙에 입각한 현대적 효 개념을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9일에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존 법에 명시된 효 개념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 복종의 의미만을 담고 있어서 달라진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현대적 의미에서 효를 사랑과 공경의 양방향적 의미로 새롭게 담아서 정리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행 법에 근거해서 3년 전에 효문화 진흥의 핵심기구로 보건복지부와 대전시가 함께 건립한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전국의 효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향후 효 문화 진흥의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가운데에는 갈수록 첨예하게 드러나는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효 교육 확대방안도 명시하여 그간 상징적 의미에 그쳤던 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도 눈에 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 동안 한국효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현행 효행법 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의 결과물이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효 문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로 손색이 없도록 효 문화 연구와 정책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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