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 듯 주택 아닌 주택 같은 너, 두 얼굴의 입주권 과세 손본다”
“주택인 듯 주택 아닌 주택 같은 너, 두 얼굴의 입주권 과세 손본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09.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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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18일)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세 번째 시리즈1)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처분 순서를 조절해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세법은 주택과 입주권을 유사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자의 주택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할 때만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판단한다. 바꿔 말하면 입주권을 팔 때는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하지 않는다. 즉, 처분 순서를 조절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처분한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서울, 분당, 과천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일반 양도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은 20%p까지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이 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같이 갖고 있다면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을 팔 때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본래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은 아니지만, 재개발·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이후부터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한 유사하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 차이는 있지만,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해당 입주권을 처분한다면 주택이 아닌 권리를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세법상 주택과 입주권을 유사하게 취급하는 만큼 채 의원의 개정안은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도 입주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주택과 입주권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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