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무고용 43.6%에도, 과태료 부과는 단 3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43.6%에도, 과태료 부과는 단 3건”
  • 전화수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10.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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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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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수 기자]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고용의무 미준수기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과태료 부과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4.6%이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준수율은 2018년 43.6%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구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국·공립학교 171.4%, 공공기관·공기업체 84.4%, 행정부 62.2%, 사립학교 38.1%, 기타 국가기관 37.4%, 일반기업체 3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15,593개 기관의 2018년 유공자 의무고용 준수율은 43.6%에 불과했다.

문제는 유공자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보훈처는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훈처의 과태료 부과내역 또한 최근 3년 간 25건, 작년에는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0대 그룹사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고용의무를 준수한 곳은 현대중공업이 유일했다.

최운열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명목으로 의무고용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분석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상응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가유공자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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