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탈법방지 효과 있어...활성화해야”
윤영일 의원“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탈법방지 효과 있어...활성화해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10.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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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시행 3년째인 지금까지도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윤영일 의원ⓒ 시사매거진 2580
▲윤영일 의원ⓒ 시사매거진 258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현재(’19. 6.)까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부동산거래는 전체거래건수 813만 7,103건 중 5만 7,210건(0.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다.

전체 거래건수 대비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 2016년 총 24만 2,430건 중 550건(0.22%), ▲ 2017년 총 253만 6,640건 중 7만 62건(0.27%), ▲ 2018년 총 361만 5,160건 중 27만 759건(0.76%), ▲ 2019년 6월 174만 2,873건 중 21만 839건(1.25%)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률은 여전히 100건 당 1건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계약의 단계적 시행시기에 따라 2016년 8월 이전은 서울 서초, 2016년 9월~2017년 3월 서울, 2017년 4월~2017년 7월 광역시·세종시·경기도, 2017년 8월 이후 전국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함.

목표건수 대비 실적은 ▲ 2017년 목표건수 11만 건 중 7,062건(6.4%), ▲ 2018년 19만 건 중 2만 7,759건(14.6%), ▲ 2019년 6월 기준 19만 건 중 2만 1,839건으로 약 11.5%에 불과하다.

윤영일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총 61억 1,3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면서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중화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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