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대표발의!
  • 전화수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11.01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관리대상에 골재포함, 지자체가 관리해야

[전화수 기자]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자재인 골재의 방사능 노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서영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활주변방사선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골재는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어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춘천에서는 춘천 시내 골재장 두 곳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결과, 시간당 551~838n㏜(나노시버트·방사선의 단위)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한 시간당 피폭량보다 5~8배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등 건축자재로 주로 쓰이는 골재의 방사능 노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해당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생활주변 방사선 측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말하며, “해당 법률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루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협, 김두관, 김철민, 맹성규, 서형수, 심기준, 어기구, 원혜영, 이찬열, 인재근, 정세균, 홍영표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