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진태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19.11.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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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유인 제공 및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 제고 골자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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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손자회사’에 대해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은 자회사의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비율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복수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 제한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여금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공시 대상 거래의 상대방인 계열회사의 범위에 대해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 대상 거래행위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①지주회사의 자회사간,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 출자를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②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시 대상 거래의 상대방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 제한과 공시 대상 거래행위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 기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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