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기업 설명회 개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기업 설명회 개최
  • 김양우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11.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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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 참여 의향을 밝힌 삼성전자 등 23개 기업 대상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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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11.18(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용인정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지분참여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실무 운영기관인 에너지공단,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시범사업 과정 중에 필요한 행정절차,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❶ 기업의 사용인정방법별 재생에너지 조달비율, ❷ 녹색프리미엄 지불의향 및 구매물량, ❸ 녹색요금제 판매 가능 발전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운영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기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에 따른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참여방법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연말까지 약 2달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내년에 시작될 본 사업에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할 수 없는 규모의 기업에게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주는 별도의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제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인 12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참여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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