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고시
산업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고시
  • 김양우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11.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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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가기술표준원은 `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선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통합하여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手動)방식과 전동(電動)방식으로 분리하여,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보다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으로 별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하여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어린이놀이기구는, 기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토록 하고,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하였다.

즉,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하였으나,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건전지 안전기준에서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행을 위해,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에서는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였으며,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안전기준에서는 식약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표시사항을 확인”하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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