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포츠/마사지 표방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스포츠/마사지 표방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11.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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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 적발… 사이트 차단·점검 등 요청

[송재호 기자]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였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이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구매할 것을 안내하였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다.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고, "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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