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의결
국회 법사위,“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의결
  • 이재규 sskkk789@naver.com
  • 승인 2019.11.29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회의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 · 의결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재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1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도 심사하여,「도로교통법 개정안」등 총 8건을 의결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견 등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총9건의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