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발의!
이찬열 의원,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발의!
  • 이재규 sskkk789@naver.com
  • 승인 2019.12.04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 포함
▲이찬열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찬열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재규]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하여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할 임원의 비리 행위는 사학에 대한 신뢰도 전반을 훼손하고, 결국 그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관할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