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중’
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중’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12.1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김종필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라며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비상구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