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수 기자]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2월 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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