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검경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의 시작,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홍영표 의원“검경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의 시작,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1.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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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주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만들어진다는 일부 검찰간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의 최종 목표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 등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2018년 6월 21일에는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과 함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수사경찰 분리> 등이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소병훈 의원 주도로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경찰의 정치개입 금지 등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홍 의원은 “작년 초 패스트트랙 논의를 시작할 때 경찰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경찰개혁 법안은 후속과제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검찰도 이런 논의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동시’ 통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막고, 권력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데 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경찰개혁을 위한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만 된다면 4월 안에도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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