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외 지역건보료 ‘폭탄’ 우려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외 지역건보료 ‘폭탄’ 우려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0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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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올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첫 해를 맞아 새로 주택임대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들이 월세 수입에 따른 소득세의 수 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1000만원의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46만원 외에 24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 실효세율이 28.6%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기존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강력하게 안내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세 외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큰 반발이 예상된다”며 17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2019.12.31 이전부터 주택임대를 계속 하는 경우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5월에 확정신고를 하게되면 11월분부터(12.10일 납부)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납세자연맹이 신규 부동산임대사업자를 가정해 모의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는 남편을 둔 A씨는 부부 합산 2주택자로서 본인 명의의 주택 1채에 대해 연 1000만원의 월세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금액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 50%(500만원)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과세표준)에 대해 14%의 세율을 곱해 46만원의 분리과세 임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계산됐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A씨는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총수입금액 1000만원-필요경비 500만원)이 발생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임대소득 외에도 보유 재산과 보유 자동차에 따른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주택임대수입 1000만원(소득금액 500만원), 재산세 시가표준액 3억원,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한 A씨의 지역건강보험료 예상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내 모의계산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본 결과, 한해 약 240만원(월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결과로 소득세는 46만원, 건강보험료는 240만원(소득세의 5.2배) 등 총 28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소득수입금액(1000만원)의 29%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수입금액에 대한 29%의 실효세율은 연봉 5억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실효세율과 비슷한 세율”이라며 “월세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해야 하는 금전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전에 건강보험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득세의 몇 배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면 납세자는 부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결국 정부 신뢰는 더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회장은 이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택임대소득세법의 입법과정에서 지역건강보험료 증가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야 했을 국회가 정쟁만 일삼다가 정작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면서 “불합리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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