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광화문 광장 ‘우리공화당 천막당사투쟁’에 대한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서울고등법원, 광화문 광장 ‘우리공화당 천막당사투쟁’에 대한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1.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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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기자] 최근 우리공화당과 서울시 간에 광화문 광장을 놓고 벌인 우리공화당의 천막당사투쟁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의 헌법상 기본권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시를 하면서 우리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서울특별시의 우리공화당에 대한 비합리적으로 무리하고 적반하장 격의 광화문 광장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2심 재판부에 의해 여지없이 기각 당하였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태극기 광장 천막당사투쟁 내내 주창해온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투쟁은 헌법상 정당(political party)의 정당한(fair) 권리이자 자유이다”는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동일한 내용의 법리를 판시하면서 우리공화당의 정당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서울특별시(항고인 시장 박원순)가 우리공화당(상대방 대표자 조원진, 홍문종)에 대해 제기한 ‘우리공화당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투쟁’에 대한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16일,‘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 서울특별시의 항고와 서울고등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했고,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도, 2심 재판부는 판결 주문(主文)의 이유에서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정당의 자유에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되고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금지되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헌법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사용을 놓고 우리공화당에 대해 신청한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은 사전 예방적으로 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채무자(우리공화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해 지나친 제약이 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사실상 광화문 광장을 놓고 벌어진 우리공화당과 서울시 간의 분쟁에서 2심 재판부는 헌법상의 기본권 정당의 자유를 실행한 우리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주위적 신청(기본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각하’한 제1심(원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2심 재판부는 보았고, 이에 서울특별시의 항고와 서울고등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함으로써, 2심 재판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공화당 정당의 헌법상 권리 보호 결정을 법원이 한 것이다.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도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가 부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공화당이 200일에 걸쳐 불법사기탄핵에 반대하다 희생당한 3·10 태극기항쟁 애국열사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시작했고, 광화문 광장을 좌파의 전유물이 아닌 애국우파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광장, ‘태극기 광장’으로 변모시킨 우리공화당 천막당사투쟁은 헌법적으로 정당했음이 법원 결정에 따라 확인되었다.

용역깡패를 시켜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두들겨 폭행한 박원순 반인권 반민주 시장이 무리하고 적반하장으로 신청한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정당활동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자유적 시도였음을 여실히 드러낸 2심 재판부의 판결이다.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이끈 우리공화당의 당당한 승리가 명백해졌다. 이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온통 장악 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좌파 정치 판사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정당의 헌법상 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기본권이 아직은 완전히 붕괴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의 헌법 수호 판결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존중하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

애국국민들이여, 좌파독재정권이 장악한 대한민국을 탈환하는 투쟁에서 우리공화당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이처럼 승리한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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