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실, 허위사실 유포자 검찰에 법적조치
서영교 국회의원실, 허위사실 유포자 검찰에 법적조치
  • 고승혁 기자 f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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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와 이름 같은 유사사이트에 하위 20% 대상의원 허위 게시하고 퍼 나른 혐의
▲ 서영교 국회의원ⓒ 시사매거진 2580
▲ 서영교 국회의원ⓒ 시사매거진 2580

 

[고승혁 기자] 28일 서영교 국회의원실은 더불어민주당 하위 20% 명단이라며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SNS를 통해 퍼 나른 혐의자를 서울북부지검에 법적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자들은 ‘팩트체크’ 라는 유사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적조치 입장을 밝혔고 25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사이트에 있던 내용이 삭제되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용 없는 법적조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위 명단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하여 “유사 사이트를 개설 또는 유사사이트를 이용해 하위 20% 허위 명단을 게시한 자, 그사이트의 허위 명단을 퍼 나를 것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자, 그사이트의 허위 명단을 퍼 나른 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더나아가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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