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계기로 피해복구에 최선 다해야
국회입법조사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계기로 피해복구에 최선 다해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02.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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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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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4일(금),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작년 12월 27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2017년 11월 15일)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입법화되었다.

제정 이후에도 포항시를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배·보상문제,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

대형재난을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입법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요쟁점과 포항지진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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