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주주요건 3억원 강화 1년 유예, 2년 이상 장기보유 시 비과세 혜택 필요”
김병욱 의원 “대주주요건 3억원 강화 1년 유예, 2년 이상 장기보유 시 비과세 혜택 필요”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03.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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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시사매거진 2580
▲ 김병욱 의원ⓒ 시사매거진 2580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 1년 유예, 2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지난 19일 중기·소상공인·취약계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50조원을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로 확대”하면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 펀드,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 펀드도 가동한다고 밝힌 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글로벌 성장률을 낮추고 있어 당분간 글로벌 자본 이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극도의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정상시장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데, 시장의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불안감, 비관적 전망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글로벌 대폭락에 단계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시장의 낙폭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3억원 인하(올해 12월 말 기준 적용) 정책이 변동성이 큰 현 상황에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해외투자로 발길을 옮길 수 있어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투자 독려를 위해 2년 이상 보유 시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현 상황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것이고, 금융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정부에게 응원을 보내며, 과감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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