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3.30 2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 및 사무국 출범 예정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김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4.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9.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