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 운송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한 5개 사 제재
정부, 화물 운송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한 5개 사 제재
  • 권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04.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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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5,400만 원 부과

[권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두산중공업(주) 및 현대삼호중공업(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주)동방, 세방(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케이씨티시(주), (주)한진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신들이 제조한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차하고, 운송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동방,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에 관해 담합을 한 것이다.

동방,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동방,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장비 및 그 임대 예정 단가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동방,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주)동방, 세방(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케이씨티시(주) 및 (주)한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고,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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