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 제조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 가격 담합 등 제재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 제조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 가격 담합 등 제재
  • 권태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04.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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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판매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합의한 행위에 시정명령

[권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7일 전남 해남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정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해남 소재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하여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하였다.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뒤,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10,000원/㎥를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들에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을 적립하여 회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조사 중 법 위반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해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행해 온 가격 및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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