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반 및 찾아가는 신청접수반 운영
도봉구,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반 및 찾아가는 신청접수반 운영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0.05.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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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등 접수현장 사전 방역대책 마련...열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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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8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접수를 시작했다. 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반’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접수반’을 운영한다.

구는 신속한 방문 접수 추진을 위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직원 등 100여명을 동 주민센터에 현장 배치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반 △ 주민 안내반(열체크, 신청서 작성 안내) △이의신청 접수반 △ 찾아가는 신청접수반 등이다.

도봉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3월 29일 기준 총 139,445가구이다.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이 65.57%(5월 18일 00시 현재)라고 밝혔다. 총 지원대상 가구 중 91,432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다. 지난 4일 취약계층 18,203가구(총 지원대상 가구의 13.05%)에 현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11일부터 17일까지 카드사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통해 73,229가구(총 지원대상 가구의 52.51%)가 온라인으로 신청 완료하였다.

구는 현장접수 첫 주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 완료하고, 접수 장소에 대한 사전 방역도 실시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시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마스크를 챙겨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장소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 확인 △신분증 제시(5부제 확인) △발열체크와 손소독 △신청서 작성 △선불카드 충전 받기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를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위임장(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할 경우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18일부터 혼자 사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반’도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면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불카드를 발급하여 재방문 전달한다.

한편 구는 방문 접수시 신청서 작성 대기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 (은행방문용・동주민센터용)신청서, 위임장 서식을 자체 제작하여 통장님을 통해 지난 15일 세대별로 배부 완료하였다. 현수막 50장, 포스터 400장 등도 구・동 청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게첨하였다.

구는 출생・사망이나 혼인・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접수된 이의신청은 5월 18일 현재 509건이며, 구청의 정부 재난지원금 콜센터(☏2091-3800)의 주민 문의 통화량은 일일 1,800여통(수신통화 1,600통, 발신통화 200통)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8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다. 방문접수는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청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에 대한 주민안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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